"쌍벌제 단체소송합니다. 해당 회원은 연락주세요"

발행날짜: 2015-06-17 13:24:03
  • 의협 의약품 특위, 소송전·P제약사 검찰 고발 추진키로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17일 의협은 "최근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의특위)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 확정 통지받은 회원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소송과 관련한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해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한다는 계획.

의협은 "회원 피드백 관리, 서면 작성,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특히, 관련 회원 100%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소송 참여 방법 등을 안내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성역 없는 비자금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경찰 수사를 받은 회원들 가운데 제약사에서 주장하는 액수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례 및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해 비자금 조성 문제의 공정한 수사 촉구를 위해 P제약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해 피해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안내에 따라 관련 회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 문제는 높은 복제약가, 의약품 유통과정 및 약가 결정구조 등에 기인한 것이다"며 "소송과 더불어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도 리베이트 사건 피해 회원에 대한 법적 소송 추진 및 소송 비용 지원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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