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주장에 검찰 수사 착수 여부 '이목'
최동익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발의와 관련 약사회가 송사에 휘말렸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가 조찬휘 약사회장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불법 로비한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혁투의 고발장을 입수해 고발의 경위와 근거들을 살펴봤다.
24일 의혁투는 오후 2시 최동익 국회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내용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대체조제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의무를 없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 이는 약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의혁투는 고발장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입법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실제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5년 1월 17일 성북구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회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최동익 의원을 가리켜 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의혁투의 판단.
의혁투는 "조찬휘 회장이 '장애인 의원(최동익)을 선정한 이유는 의협이 장애인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였다'고 했다"며 "마침 보좌관이 원희목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삼위일체가 맞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조찬휘 회장이 발언한 것처럼 최동익 의원은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며 "약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 숙원 사업인 대체조제와 관련, "장애인 의원을 선정했고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이 있어 잘 맞는다"는 등 발언을 한 이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일련의 과정이 입법 로비의 결과로 의심된다는 소리다.
최대집 의혁투 대표는 "약사회가 입법 로비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 수수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며 "치과협회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처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물증없이 단순 정황과 발언들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
게다가 최동익 의원마저 "조찬휘 회장과는 의원실에서 한번 만난 것을 제외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바 있어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의료계 단체의 입법 로비 혐의와 관련 검찰이 조사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약사회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힘들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그간 검찰이 단체나 협회의 입법 로비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됐다"며 "이번 고발도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춘 만큼 약사회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기업 법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나 협회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마치 개인 명의인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2014년도 복지위 의원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최동익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은 1억 2412만원.
약사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을 뿐인데 이를 불법 로비의 결과로 보는 시선이 황당할 뿐이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약사들의 특혜를 입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개인이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다"며 "대체조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자는 노력을 입법 로비라는 이름으로 폄훼하는 일련의 행태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가 조찬휘 약사회장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불법 로비한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혁투의 고발장을 입수해 고발의 경위와 근거들을 살펴봤다.
24일 의혁투는 오후 2시 최동익 국회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내용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대체조제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의무를 없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 이는 약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의혁투는 고발장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입법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실제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5년 1월 17일 성북구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회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최동익 의원을 가리켜 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의혁투의 판단.
의혁투는 "조찬휘 회장이 '장애인 의원(최동익)을 선정한 이유는 의협이 장애인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였다'고 했다"며 "마침 보좌관이 원희목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삼위일체가 맞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조찬휘 회장이 발언한 것처럼 최동익 의원은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며 "약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 숙원 사업인 대체조제와 관련, "장애인 의원을 선정했고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이 있어 잘 맞는다"는 등 발언을 한 이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일련의 과정이 입법 로비의 결과로 의심된다는 소리다.
최대집 의혁투 대표는 "약사회가 입법 로비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 수수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며 "치과협회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처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물증없이 단순 정황과 발언들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
게다가 최동익 의원마저 "조찬휘 회장과는 의원실에서 한번 만난 것을 제외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바 있어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의료계 단체의 입법 로비 혐의와 관련 검찰이 조사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약사회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힘들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그간 검찰이 단체나 협회의 입법 로비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됐다"며 "이번 고발도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춘 만큼 약사회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기업 법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나 협회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마치 개인 명의인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2014년도 복지위 의원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최동익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은 1억 2412만원.
약사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을 뿐인데 이를 불법 로비의 결과로 보는 시선이 황당할 뿐이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약사들의 특혜를 입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개인이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다"며 "대체조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자는 노력을 입법 로비라는 이름으로 폄훼하는 일련의 행태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