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처방전 리필제 법안 즉각 철회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5-06-25 12:09:51
  • 의원협회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사 처방권 부정, 이해할 수 없다"

대한의원협회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나라에 국한돼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비록 감염병에 의해 휴원하는 경우라도, 환자 주변의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현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처방전 리필제라 하더라도 이 역시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한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리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리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담보된 처방전을 해당 의사의 판단없이 리필하겠다는 발상은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대한민국 의료왜곡이라는 근본적인 원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인숙 의원의 발언은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법안이며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처방전 리필제 역시 원격의료만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반의료 악법"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음에도, 왜곡된 것을 정상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박인숙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금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논의가 계속되는 경우, 그 동안 박인숙 의원에 보냈던 지지를 모두 철회하고 반의료 악법을 발의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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