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 간접손실 보상 부정적 "경유의료기관도 마찬가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경영상의 간접손실 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25일 메르스 사태로 발의된 총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등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직·간접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했다.
기재부 측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손실은 산정자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최대한 보상하지만 간접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은 산정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 용어도 손실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보상개념은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전이라거나 피해지원으로 용어를 사용하는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측은 병·의원의 간접적인 손실의 보상은 어렵지만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영상 간접적인 손실 보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접적인 피해 보상은 못하지만 장비 및 물품 등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직접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한 의료기관은 직접손실에 해당돼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전체 경영손실은 보상해줄 수 없고, 일부 국가가 직접 지정한 병원만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환자 경유기관 간접손실…보상 어렵다"
복지부도 간접손실에 경우 보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욱이 메르스 환자의 경유의료기관의 경영적 손실도 간접손실로 보고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가 실제로 방문한 기관의 경우 가능한 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지원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오지 않거나, 경유의료기관 등의 손실은 간접손실이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해당 병상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병상도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 이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려면 일반진료와 달리 집중도도 높고 투입인력도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도 직접피해로 규정하고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병·의원 매출손실 부분에 대해 전액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전 업종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따. 하지만 병·의원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손실분이 추가적으로도 더 많다. 이 부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뒤 환자가 없어 자진 휴업을 했다. 이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메르스 전염을 우려해 자진 휴업을 한 곳은 보상안해주고 정부가 폐업결정을 내린 의료기관만 보상해준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 입장을 법안소위에서 청취했다"며 "다음 법안심사 때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만들어오도록 했다. 국회도 추가로 협의해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지난 25일 메르스 사태로 발의된 총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등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 직·간접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했다.
기재부 측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손실은 산정자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병·의원의 직접적인 손실은 최대한 보상하지만 간접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은 산정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 용어도 손실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보상개념은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전이라거나 피해지원으로 용어를 사용하는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측은 병·의원의 간접적인 손실의 보상은 어렵지만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영상 간접적인 손실 보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접적인 피해 보상은 못하지만 장비 및 물품 등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려고 한다"며 "직접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한 의료기관은 직접손실에 해당돼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전체 경영손실은 보상해줄 수 없고, 일부 국가가 직접 지정한 병원만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식당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손님이 없다고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환자 경유기관 간접손실…보상 어렵다"
복지부도 간접손실에 경우 보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더욱이 메르스 환자의 경유의료기관의 경영적 손실도 간접손실로 보고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가 실제로 방문한 기관의 경우 가능한 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지원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메르스 환자가 오지 않거나, 경유의료기관 등의 손실은 간접손실이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해당 병상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병상도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 이는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려면 일반진료와 달리 집중도도 높고 투입인력도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도 직접피해로 규정하고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병·의원 매출손실 부분에 대해 전액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전 업종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따. 하지만 병·의원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손실분이 추가적으로도 더 많다. 이 부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뒤 환자가 없어 자진 휴업을 했다. 이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메르스 전염을 우려해 자진 휴업을 한 곳은 보상안해주고 정부가 폐업결정을 내린 의료기관만 보상해준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 입장을 법안소위에서 청취했다"며 "다음 법안심사 때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만들어오도록 했다. 국회도 추가로 협의해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