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번 주 중 소송 예정…법률 전문가들 "쉽지 않을 것"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보호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소송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시민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을 모아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메르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양하다.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현재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서 제 역할을 못했고 병원들도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격리 대상자들은 단순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공간에 이었다는 이유로 격리당했고, 주변 시선도 부담이었다.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 부분까지 국가에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내지 않고 비슷한 사례들을 꾸준히 모아 2차, 3차 소송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소송 전문가 "손해배상 책임 입증 쉬운 일 아니다"
메르스 피해 시민들의 집단 소송 계획을 들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국가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전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로엠)는 "병원이나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감염이 안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태만 등 위법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병원이 감염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최신 법원의 트렌드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요즘 병원 감염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 근거를 환자 쪽에서 제시해야 한다. 병원 감염이 발생했다는 하나만 갖고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법무법인 나눔)도 "법원이 국가 재정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메르스로 피해봤다는 사람이 수백명, 수천명인 상황에서 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감염관리료도 몇백원 밖에 안 하는 상황에서 그 재원으로 병원들에 메르스를 막을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의 초기 대응 미흡 중에서도 병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의료소송 전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메르스 환자가 발병했으면 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막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진 병원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조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사례별로 병원이나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남은경 팀장은 "국가나 병원이 초기 대응을 비롯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병원이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국가와 병원이 서로 책임 떠밀기를 하는 모습이다.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와 병원의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 역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겠다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소송"이라고 말했다.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소송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시민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을 모아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메르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양하다.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현재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서 제 역할을 못했고 병원들도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격리 대상자들은 단순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공간에 이었다는 이유로 격리당했고, 주변 시선도 부담이었다. 이들의 정신적인 피해 부분까지 국가에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내지 않고 비슷한 사례들을 꾸준히 모아 2차, 3차 소송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소송 전문가 "손해배상 책임 입증 쉬운 일 아니다"
메르스 피해 시민들의 집단 소송 계획을 들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국가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전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로엠)는 "병원이나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감염이 안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태만 등 위법적인 내용이 밝혀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병원이 감염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최신 법원의 트렌드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요즘 병원 감염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 근거를 환자 쪽에서 제시해야 한다. 병원 감염이 발생했다는 하나만 갖고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법무법인 나눔)도 "법원이 국가 재정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메르스로 피해봤다는 사람이 수백명, 수천명인 상황에서 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감염관리료도 몇백원 밖에 안 하는 상황에서 그 재원으로 병원들에 메르스를 막을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의 초기 대응 미흡 중에서도 병원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의료소송 전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메르스 환자가 발병했으면 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막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진 병원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조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사례별로 병원이나 국가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남은경 팀장은 "국가나 병원이 초기 대응을 비롯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병원이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국가와 병원이 서로 책임 떠밀기를 하는 모습이다. 일반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와 병원의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 역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겠다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소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