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협회, 계속입원치료명령 따른 의학관리료 삭감 '부당'
일선 정신병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조정의 문제점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일부 정신병원 수가청구 심사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행위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그동안 심평원으로부터 일관성 없는 수가삭감 조치를 당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의학관리료'의 삭감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의 수가 삭감사례 수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수집 결과에 따르면 몇몇 정신병원 수가청구 심사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행위 전체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및 본인부담금 환급지시된 사례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치매 등의 상병에서 퇴원 후 한 달 이내 재발로 재입원한 경우, 계속입원치료명령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서 수가 삭감이 발생한 것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삭감 사유는 '진단명, 경과기록 등으로 볼 때 장기입원 할 만한 사유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정신병원 증상으로 인한 혼란 상태이거나 우울증상으로 급성기의 안정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 심평원은 '장기입원으로 인해 의학적 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돼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해당 정신병원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심평원의 조치 중 '계속입원치료명령'에 따른 수가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상에서 운영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치료명령을 내려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심판위는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병 환자의 장기입원 여부도 결정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보건심판위에서 6개월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환자에게 실시한 의학관리료를 심평원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계속입원치료명령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향후 정신과 전체상병으로의 확산적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몇몇의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사례 수집을 수집하고 있으며 심평원에 문제점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당한 치료를 위축시킨다. 추후 문제점을 심평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신병원들의 주장에 심평원 측은 삭감사유로 제시했듯이 '구체적인 사유을 청구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의학관리료 청구에 따른 심사 조정 사유는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 조정 안내 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신병원 수가청구 심사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행위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그동안 심평원으로부터 일관성 없는 수가삭감 조치를 당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의학관리료'의 삭감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회의 수가 삭감사례 수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수집 결과에 따르면 몇몇 정신병원 수가청구 심사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행위 전체에 해당하는 의학관리료 및 본인부담금 환급지시된 사례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치매 등의 상병에서 퇴원 후 한 달 이내 재발로 재입원한 경우, 계속입원치료명령에 따라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서 수가 삭감이 발생한 것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삭감 사유는 '진단명, 경과기록 등으로 볼 때 장기입원 할 만한 사유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정신병원 증상으로 인한 혼란 상태이거나 우울증상으로 급성기의 안정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 심평원은 '장기입원으로 인해 의학적 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돼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해당 정신병원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심평원의 조치 중 '계속입원치료명령'에 따른 수가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상에서 운영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치료명령을 내려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보건심판위는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병 환자의 장기입원 여부도 결정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보건심판위에서 6개월 장기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환자에게 실시한 의학관리료를 심평원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계속입원치료명령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향후 정신과 전체상병으로의 확산적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몇몇의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사례 수집을 수집하고 있으며 심평원에 문제점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정당한 치료를 위축시킨다. 추후 문제점을 심평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신병원들의 주장에 심평원 측은 삭감사유로 제시했듯이 '구체적인 사유을 청구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의학관리료 청구에 따른 심사 조정 사유는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 조정 안내 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