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도 메르스 피해자…손해보상 해주겠다"

발행날짜: 2015-07-28 12:00:39
  • 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계획 발표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유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피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던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행정처분 등 처벌보다는 더 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사실상 해산 절차를 밞는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간병 문화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병동 방문자에게 방명록을 작성하게 하며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중동입국자, 메르스 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 비용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스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손실보상 TF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거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 및 예비비 2500억원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초기 확산의 책임이 있는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반장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두 군데 다 지원대상은 된다고 본다"며 "그것은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원을 신청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지무는 9월까지 메디칼론 이자를 인하하고,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지급)도 유지할 계획이다.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방침이다.

권 반장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대책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연구비로 130억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며 "메르스를 연구할 기반이 갖춰진 만큼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권 반장은 메르스 사태 초기 미흡한 대응을 보였던 일부 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권 반장은 "메르스 집중관리병원들 중 일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것보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사례를 봤듯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이를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엄격한 처벌보다는 감염병 사태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 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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