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편 방안 연구 공개…물가상승률 연동도 제안
2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은 급격히 행위가 늘어난 항목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앞으로는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을 지속 가능한 지표인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책임자 정형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 의료계 단체 및 학회와 함께 진료과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논의를 시작해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의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란 각 의료행위의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위험도 등을 반영한 가치를 진료과 간 상대 평가를 실시해 이를 점수화한 것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행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연구진은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대상은 행위빈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동일 '패밀리' 군에 속하는 행위 항목의 빈도(행위량) 중 급격히 변화된 것을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특정 서비스 항목의 실시 빈도가 늘어난 경우, 투자비용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위당 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위당 비용이 낮은 서비스에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량의 변화는 의료에 필요성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필요를 넘어서서 의료제공자 측의 이해를 반영한 부분도 있게 된다"며 "동일 환자 당 행위량 변화에는 의료제공자 측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환산지수, 즉 수가계약 방식을 지속가능 인상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진료비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계약 방식도 고려해야 하며 계약 시에 과거 일정 기간의 상대가치점수의 평균 인상률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한 수가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며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은 지속가능한 인상률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인상률은 요양기관의 비용이나 경영상황의 변동을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며 "주로 물가상승률 내지 임금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앞으로는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을 지속 가능한 지표인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책임자 정형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 의료계 단체 및 학회와 함께 진료과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논의를 시작해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의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란 각 의료행위의 의사업무량, 직접비용, 위험도 등을 반영한 가치를 진료과 간 상대 평가를 실시해 이를 점수화한 것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행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연구진은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대상은 행위빈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동일 '패밀리' 군에 속하는 행위 항목의 빈도(행위량) 중 급격히 변화된 것을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특정 서비스 항목의 실시 빈도가 늘어난 경우, 투자비용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위당 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위당 비용이 낮은 서비스에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량의 변화는 의료에 필요성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필요를 넘어서서 의료제공자 측의 이해를 반영한 부분도 있게 된다"며 "동일 환자 당 행위량 변화에는 의료제공자 측의 이해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환산지수, 즉 수가계약 방식을 지속가능 인상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진료비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계약 방식도 고려해야 하며 계약 시에 과거 일정 기간의 상대가치점수의 평균 인상률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한 수가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며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은 지속가능한 인상률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인상률은 요양기관의 비용이나 경영상황의 변동을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며 "주로 물가상승률 내지 임금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