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급여 확대 포석…행위 표준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약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추나요법 급여화를 둘러싼 의-한의계 갈등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추나요법 급여화 논의 당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의사들의 참여를 주장한 의사협회는 이번 한의약 표준진료지침에도 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의협은 복지부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 방법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한 질환 30개(기존 진료지침 10건, 신규 진료지침 개발 20건)를 선정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의 임상연구를 실시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
이에 의협은 한방 급여화 확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강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표준진료지침이 한방 급여화의 확대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며 "말 그대로 표준진료지침은 의학적인 행위의 객관성, 치료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망(望)‧문(聞)‧문(問)‧절(切) 등의 진찰방법을 통해 음, 양, 표, 리, 한, 열, 허 실이라는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종합‧분석한다"며 "쉽게 말해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과학화 및 정형화된 기법없이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기반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하는 것은 한의학 기초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문제로 삼은 한의사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한의학의 학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의약은 표준화,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 등에 근거한 비과학적 진단 및 치료법에 근거한 것에 기인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조제하고 있는 한약은 스스로 비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객관적 검증은 표준진료지침 개발 이전 모든 한의원에서 조제하고 있는 비방 한약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들이 조제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우선 제도화해 한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며 "결국 한약에 대한 검증은 한약제조의 표준화 정립 및 임상효과 입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상연구 및 시험을 토대로 과학적인 근거타당성 제시없는 한의약 진료지침 개발은 무의미한 행정낭비이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이은 한방에 대한 정부의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지원이라는 것.
의협 관계자는 "한의약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정부가 강행해온 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이 아닌 한의사와 암묵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인 것처럼 개발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사업단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의료계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와의 주요 갈등 현안을 편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며 "근거 중심을 이유로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등 의료영역의 침범을 합리화해 더 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한의학의 한계를 일시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결과도출을 얻고자 한의계를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의학계‧공익‧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 회장은 "표준진료지침은 말 그대로 의학적, 학술적 기반 아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들만 들어가서 아전인수식으로 표준진료지침을 만든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을 포함한 공정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논의 당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할 의사들의 참여를 주장한 의사협회는 이번 한의약 표준진료지침에도 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의협은 복지부의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 방법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한 질환 30개(기존 진료지침 10건, 신규 진료지침 개발 20건)를 선정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의 임상연구를 실시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
이에 의협은 한방 급여화 확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강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표준진료지침이 한방 급여화의 확대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며 "말 그대로 표준진료지침은 의학적인 행위의 객관성, 치료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망(望)‧문(聞)‧문(問)‧절(切) 등의 진찰방법을 통해 음, 양, 표, 리, 한, 열, 허 실이라는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종합‧분석한다"며 "쉽게 말해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과학화 및 정형화된 기법없이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근거기반 중심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하는 것은 한의학 기초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문제로 삼은 한의사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한의학의 학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의약은 표준화,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 등에 근거한 비과학적 진단 및 치료법에 근거한 것에 기인했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조제하고 있는 한약은 스스로 비방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객관적 검증은 표준진료지침 개발 이전 모든 한의원에서 조제하고 있는 비방 한약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들이 조제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우선 제도화해 한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며 "결국 한약에 대한 검증은 한약제조의 표준화 정립 및 임상효과 입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상연구 및 시험을 토대로 과학적인 근거타당성 제시없는 한의약 진료지침 개발은 무의미한 행정낭비이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이은 한방에 대한 정부의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지원이라는 것.
의협 관계자는 "한의약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정부가 강행해온 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이 아닌 한의사와 암묵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인 것처럼 개발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사업단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의료계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와의 주요 갈등 현안을 편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며 "근거 중심을 이유로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등 의료영역의 침범을 합리화해 더 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한의학의 한계를 일시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결과도출을 얻고자 한의계를 중심으로 위원을 선정했다"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의학계‧공익‧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 회장은 "표준진료지침은 말 그대로 의학적, 학술적 기반 아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들만 들어가서 아전인수식으로 표준진료지침을 만든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을 포함한 공정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