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키우는데 일년에 7천억원…수련병원이 독박

발행날짜: 2015-08-04 11:59:17
  • 병원경영연구원, 수련병원 보상방안 "의학관리료 7% 인상" 제시

지난해 도입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팍팍해진 수련병원의 경영상태를 정상화하려면 의학관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균 연구실장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 실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 인상으로 수련병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의학관리료를 비수련병원과 차등지급 하면 정책수행의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4년간 총 인건비는 1448억~1709억원.

이는 내과계 레지던트 399만원(1년차)~ 404만원(4년차), 외과계 레지던트 410만원(1년차)~421만원(4년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직접인건비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연봉을 45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전국의 수련병원은 연 6150억원을 전공의 인건비로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전공의 인건비 이외에 수련교육과 관련된 행정직원 인건비 및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수련병원들은 연 73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를 이행함에 따라 수련병원의 경영 부담이 상당하니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비수련병원과 차등해 의학관리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실장의 주장이다.

의료기관 종별 의학관리료 가산율별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학관리료를 3%인상했을 경우 총 206억원의 수익 보전 효과가 있고 5%를 인상하면 344억원, 7%를 인상하면 482억원의 수익 보전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수련병원의 경영개선 일환이기도 하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를 1%인상하면 수련병원에 68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2017년까지 약 7%(적정인상률)를 인상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학관리료 이후에도 전공의 지원체계와 수가가산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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