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GSK-동아ST 담합 손해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발행날짜: 2015-08-12 15:06:32
  • 재판부, 해당 제약사에 전체 배상액 중 70% 지급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는 12일 건보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ST(이하 각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약 12억원 8504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GSK는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고, 대법원은 2014년 2월 위 GSK와 동아ST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건보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 12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GSK와 동아ST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액 총 12억 8504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8억 6706만원을 제네릭 출시시점과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GSK와 동아ST가 각각 건보공단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1677만5637원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1억4615만3175원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2억2295만8101원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2억6322만6854원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1억2530만7510원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9264만1968원 2009년 12월 31일부터로 각각 배상 시점을 삼았다.

재판부는 "8월 12일까지 연 5%의 이자율을 더해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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