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류체계실 감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아니어도 대부분 의사 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시 10%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체 분류체계실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행위간의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진료수가는 의약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및 위험도를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행위별로 이뤄지는 수가 외에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수가로 보상하는 수가가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1988년부터 인력수급 활성화 등 기초과목 활성화를 위해 가산제도가 도입됐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방사선 단순 및 특수영상에 대해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점수의 10% 가산율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분류체계실 감사를 통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단순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의사가 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가 가산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심평원은 공개된 감사문을 통해 "단순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의사가 판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료과 합의 미흡' 등을 사유로 수년간 동일하게 단순영상에 대한 전문의 가산료를 인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류체계실에서는 해당 전공의 확보율과 원가보존율 등 수가가산제의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수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전문의 가산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체 분류체계실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의 가치를 각 행위간의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진료수가는 의약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및 위험도를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행위별로 이뤄지는 수가 외에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수가로 보상하는 수가가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1988년부터 인력수급 활성화 등 기초과목 활성화를 위해 가산제도가 도입됐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방사선 단순 및 특수영상에 대해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점수의 10% 가산율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분류체계실 감사를 통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단순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의사가 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가 가산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심평원은 공개된 감사문을 통해 "단순영상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의사가 판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료과 합의 미흡' 등을 사유로 수년간 동일하게 단순영상에 대한 전문의 가산료를 인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류체계실에서는 해당 전공의 확보율과 원가보존율 등 수가가산제의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수가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전문의 가산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