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병·의원 통장에 행정비용 입금됩니다"

발행날짜: 2015-08-27 05:37:28
  •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활용 시 인센티브 지급"

오는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적정성평가에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행정비용이 지급된다.

하지만 행정비용을 위한 예산이 크지 않아 요양기관이 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질향상지원부 임미경 차장은 26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약 18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1월말 행정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비용 보상은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에 따른 부담이 가중돼 소요인력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행정비용 지급대상은 유방암과 허혈성심질환 등 지난해와 올해 진행하는 적정성평가 기관이다.

고혈압과 당뇨 적정성 평가 대상인 의원급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행정비용 보상 첫 해인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예산 총 20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요양기관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적정성평가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을 제출건마다 단가를 매겨 행정비용을 보상하는 한편, 내년부터 1년 단위로 행정비용을 보상할 예정이다.

임미경 차장은 "첫 지급년도인 올해는 1.5년의 기간에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비용을 보상할 예정으로 약 26만건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행정비용 보상은 적정성평가를 위한 조사표 작성 건당으로 지급하고, 조사표 문항수를 고려해 차등으로 단가를 책정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장은 "일단 행정비용 보상대상을 최종 확정 후 매년 11월말 지급할 예정으로, 심평원 요양기관현황신고에 등록된 계좌로 보상금액이 입금될 것"이라며 "행정비용 보상 첫 해인 단계로 예산규모가 크지 않지만 차츰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자료제출 요양기관과 새롭게 개선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보상단가는 차등을 둘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임 차장은 "수작업에 의한 방식에서 요양기관의 의무기록과의 매핑을 통한 자료추출 및 전송하는 등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개선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추후 예산 등을 고려 차등폭 및 단가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15년 하반기 자료수집 조사표부터 해당된다"며 "향후 적적성평가 항목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조사표 제출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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