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폐업 신고 연장 법안 예고…"진단서에 입퇴원 기재 추가"
의원급 휴폐업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해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외 연수와 장기입원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6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의원급 원장들이 연수와 교육, 장기 입원 등으로 진료 부재 시 6개월간 대진의 신고를 통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또한 진단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현 진단서에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퇴원 연월일 그리고 용도 등을 신설했다.
더불어 요양병원 운영 관련, 입원대상이 아닌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 관련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휴폐업 신고기간 연장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진단서 양식 변경은 임의 양식인 입·퇴원 확인서와 달리 진단서에 입·퇴원이 명시되지 않아 이중 부담이라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의 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원급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은 의료계 혼란 방지를 위해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3개월을 초과해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외 연수와 장기입원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6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의원급 원장들이 연수와 교육, 장기 입원 등으로 진료 부재 시 6개월간 대진의 신고를 통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또한 진단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현 진단서에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퇴원 연월일 그리고 용도 등을 신설했다.
더불어 요양병원 운영 관련, 입원대상이 아닌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 관련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으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휴폐업 신고기간 연장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진단서 양식 변경은 임의 양식인 입·퇴원 확인서와 달리 진단서에 입·퇴원이 명시되지 않아 이중 부담이라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의 후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원급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은 의료계 혼란 방지를 위해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