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송명제 회장 "전공의 현안 놓고 떠날 수 없었다"

발행날짜: 2015-08-29 05:56:33
  • 협의회 최초 연임 성공 "병원별 전공의 근무 만족도 조사·공개하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전협 역사상 처음이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는 57개 병원 1만604명의 유권자 중 총3821명(투표율 36%)이 참여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송 회장은 3199표의 찬성표(득표율 84%)를 얻어 제19기 회장에 재당선됐다.

송명제 회장(29)은 관동의대를 졸업하고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의사 총파업 때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투쟁을 이끌었다.

송 회장은 "지금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도 생각했지만 이슈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안에 대한 유관단체 설득을 위해 주말에도 발로 뛰고 있다"며 "회무가 연속되는 만큼 취임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명제 회장
다음은 재임에 성공한 송명제 회장과의 일문일답.

연임이 확정됐다. 소감은.

대전협의 가장 큰 단점은 회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재선되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만둘 수는 없었다. 늘 된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 이슈들이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산적한 과제가 몇 개 있는데 그중 최우선에 있는 게 수련환경 개편이다. 전공의특별법안도 수련환경 개편 과정 중 하나다.

대전협의 목표가 전공의 특별법 발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전협의 궁극적 목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사실 전공의 특별법도 법 제정의 첫 단계인 발의 과정에 있을 뿐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공의 추가 근무 수당 소송도 수련환경 개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 20개 이상 병원을 상대로 추가 근무 수당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의 가장 불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이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라고 많은 전공의들이 생각한다. 대전협에서 매년 전공의 급여조사를 하고 있는데 적절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기초해서 만들려고 한다.

수련환경 개선이 목표라면 전공의특별법안 발의, 전공의 추가 근무 수당 소송 외에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

얼마 전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나라 각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의 근무실태 만족도를 평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4년 동안 수련을 받는 현재 전공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공의 과정을 거칠 이들을 위한 단체가 돼야 한다. 대전협이 병원별 전공의 근무실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선 전공의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회장 선거 투표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부족하다.

어떤 단체가 잘 돌아가려면 참여도가 높아야 하는데 근무강도와 병원 일 때문에 전공의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전협의 인지도가 지난 1년간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자신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대전협 회장을 시장할 때만 해도 대전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1년의 가장 큰 성과물 중 하나가 대전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관련 토론회나 정책이 있을 때는 대전협의 의견을 꼭 들으려는 움직임도 많았다. 대전협 회무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생겼다.

지난 1년은 대전협이 유관단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슈 파이팅에 앞장섰다면 앞으로 1년은 내부 단합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한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병원들은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런 걱정은 의료계 내부에서만 하는 걱정이다. 외부에서 보면 주 80시간도 최대치다. 합당한 조건으로 수련시키지 못하는 병원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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