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협 대립구도에 간무협 합세 "간호인력, 의사 진료보조 인력"

발행날짜: 2015-09-09 09:09:55
  • 성명서 "간협,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간호사 독점주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력개편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양 단체는 간호인력개편안 중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협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간호사 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간협은 보건의료계 전체 틀속에서 간호인력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간호인력개편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간협도 반박 성명서를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제도 혁신의 선두에 서지는 못할망정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의사 독점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간무협이 재반박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라 함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나라 간협은 간호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상 의사가 간호인력을 지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나 병원도우미 등의 간호업무를 지도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이라고 못박았다.

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임에도 간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을 비의료인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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