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위 구성 초읽기…"1천억 이달 내 지급"

발행날짜: 2015-09-17 05:30:40
  • 해당 기관 서면·현장 조사 마무리…위원회서 보상 기준 확정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의협, 병협 등으로 구성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16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취재한 결과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 보상을 위한 서면, 현장 조사를 끝내고 향후 구체적인 손실 보상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병원 88개, 의원 62개 등 총 150개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환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병상이 얼마나 비었는지 등의 피해량을 조사했다"며 "조사가 끝난 만큼 어느 정도 단가를 가지고 보상할지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의협과 병협, 복지부, 법률전문가, 손해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위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메르스 피해 보상에 쓰일 예비비에 지급 기준을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보상 기준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 지급액 전년도 감소, 진료수입 감소가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안.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서면 자료의 신뢰도는 높다고 생각한다"며 "요양급여 비용과 병원별 단가를 정하기 위해 병상 수, 진료수입 등을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액은 손해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 확산 저지에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 지불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A, B 병원 모두 100의 손실을 봤다고 해도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본 기관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금액 2500억원 중 1000억원은 9월 중 지급이 가능하지만 예비비 1500억원의 예산 집행은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0억원은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위원회가 보상 기준만 정해주면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보상 기준이 결정되면 보상액 확정 작업은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예비비 1500억원은 국무회의 의결과 추가 조사 기관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빠르면 10월 중에 집행할 수 있다"며 "손실보상위 보상기준 정하면 개별기관에 통보된 이후 개별의료기관은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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