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통해 심사 조정 결과 공개
직장, 전립선 암 환자의 간·폐 전이에 대한 의심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양전자단층촬영(PET) 실시한다면 심사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5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진료심사평가위는 직장, 전립선 암 환자의 간·폐 전이 및 타검사상 전이 의심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 병기 설정 시 PET 검사를 실시한다면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립선암 관련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에 따르면 직장암에서 병기설정 시 PET 검사는 간·폐 전이가 없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전립선암에서도 병기설정 시 일률적으로 PE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NCCN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타 영상검사에서 간·폐 전이가 없는 직장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의심 소견이나, 불분명한 소견이 없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Ramosetron HCl제제 인정여부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밖에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시 산정한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료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에 대한 심의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5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우선 진료심사평가위는 직장, 전립선 암 환자의 간·폐 전이 및 타검사상 전이 의심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 병기 설정 시 PET 검사를 실시한다면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립선암 관련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에 따르면 직장암에서 병기설정 시 PET 검사는 간·폐 전이가 없는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전립선암에서도 병기설정 시 일률적으로 PE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NCCN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할 때, 타 영상검사에서 간·폐 전이가 없는 직장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는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의심 소견이나, 불분명한 소견이 없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시행한 PET 검사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Ramosetron HCl제제 인정여부 ▲동문맥단락(AP shunt)이 동반된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RFA) 인정여부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밖에 ▲급성 동량성 혈액희석(Acute Normovolemic Hemodilution: ANH) 수가 산정방법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시 산정한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료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에 대한 심의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