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소개되는 DUR, 의무화 법안 탄력 받을까?

발행날짜: 2015-10-07 12:00:25
  • 정부 3.0 우수사례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심평원 "법안 통과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3.0 우수사례'로 소개된다.

7일 심평원 관계자는 "10월에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우수사례로 DUR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부문 우수사례로 행자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역학조사에 DUR 시스템이 적극 활용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DUR 시스템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돼 보고되는 것은 처음이다.

심평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대규모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당국 역학조사 시에는 DUR 시스템 점검 이력에 근거한 확진자 및 접촉자 등의 요양기관 방문이력 제공으로 역학조사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시스템 자동 연계 등을 통해 DUR 시스템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DUR 시스템이 소개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메르스 사태 당시 DUR 시스템이 활용된 내용들이 보고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사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의 DUR 점검 참여 및 DUR 역할 설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으로, 19대 국회 안에 통과될 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UR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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