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의사 "수련의들, 갑을 관계에 침묵…수련 개선 위해 나섰다"
한 의사가 인턴 시절 당직비 등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대학병원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건양대병원 인턴의 3344만원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 승소, 6월 전남 지역 병원 전공의의 9971만원 미지급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 승소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인턴의 손을 들어줬다.
안과 전문의인 J씨는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의료법인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J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7457만 575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해당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심에서 병원 측은 포괄임금약정 체결 등을 이유로 J의 주장에 반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병원 측은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월 29만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묵시적으로라도 포괄임금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인턴·레지던트 수련규정 및 일반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포괄임금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J씨의 연장근무 등에 대한 병원의 지휘 감독 여부와 관련해선 "피고는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수련없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J씨가 주장하는 근무는 병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피고의 인턴·레지던트 수련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는 각 과장 및 전공의들을 통해 인턴인 원고의 근로를 지휘 감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J씨가 주장한 미지급금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인턴과정이 근로의 제공과 더불어 교육을 목적도 가지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야간당직은 당직표가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진료과목 특성상 야간 당직 업무 비중이 높아 보이지 않는 과목은 제외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당직비를 월 29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직비 공제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731만 6841만원 및 이에 대해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년 3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병원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J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야간근로시간x2', '휴일야간근로수당x2.5'였던 부분이 '야간근로시간x1.5', '휴일야간근로수당x2.25'로 조정됐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지급금을 1심보다 약 355만원 감소한 3376만 171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판결 선고를 통해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인정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J씨 "낙후된 수련 시스템 개선 위해 소송 나섰다, 후배에게 힘 됐으면"
J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가 교육 수련이라는 미명 하에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낙후된 수련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것.
J씨는 "전국의 대다수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교육 수련이라는 미명 아래 몇년동안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갑과 을인 병원과 수련의라는 신분 관계 때문에 문제 제기는 현실상 많이 어렵다"며 "수련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업무 로딩으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젊은 수련의들은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의료계내의 이러한 낙후된 수련 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나섰다"며 "병원 측의 회유도 있었고 눈치가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큰 문제없이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건양대병원의 '인턴 당직비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힘이 됐다고 했다.
J씨는 "2013년 7월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판례가 없었는데, 중간에 건양대병원 인턴 승소라는 좋은 판결이 나와 큰 도움이 됐다"며 "나보다 앞서 불합리한 의료계 현안들을 바꿔보고자 하는 선배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내 소송결과가 이후 많은 후배들이 수련환경을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건양대병원 인턴의 3344만원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 승소, 6월 전남 지역 병원 전공의의 9971만원 미지급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 승소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인턴의 손을 들어줬다.
안과 전문의인 J씨는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011년 2월 20일까지 의료법인 동은학원이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J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7457만 575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해당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심에서 병원 측은 포괄임금약정 체결 등을 이유로 J의 주장에 반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병원 측은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월 29만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묵시적으로라도 포괄임금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인턴·레지던트 수련규정 및 일반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포괄임금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J씨의 연장근무 등에 대한 병원의 지휘 감독 여부와 관련해선 "피고는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수련없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J씨가 주장하는 근무는 병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피고의 인턴·레지던트 수련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는 각 과장 및 전공의들을 통해 인턴인 원고의 근로를 지휘 감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J씨가 주장한 미지급금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인턴과정이 근로의 제공과 더불어 교육을 목적도 가지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야간당직은 당직표가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진료과목 특성상 야간 당직 업무 비중이 높아 보이지 않는 과목은 제외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당직비를 월 29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직비 공제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731만 6841만원 및 이에 대해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년 3월 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병원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J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서 '야간근로시간x2', '휴일야간근로수당x2.5'였던 부분이 '야간근로시간x1.5', '휴일야간근로수당x2.25'로 조정됐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지급금을 1심보다 약 355만원 감소한 3376만 171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판결 선고를 통해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인정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J씨 "낙후된 수련 시스템 개선 위해 소송 나섰다, 후배에게 힘 됐으면"
J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가 교육 수련이라는 미명 하에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낙후된 수련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것.
J씨는 "전국의 대다수 대학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교육 수련이라는 미명 아래 몇년동안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갑과 을인 병원과 수련의라는 신분 관계 때문에 문제 제기는 현실상 많이 어렵다"며 "수련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업무 로딩으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젊은 수련의들은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의료계내의 이러한 낙후된 수련 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나섰다"며 "병원 측의 회유도 있었고 눈치가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큰 문제없이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건양대병원의 '인턴 당직비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힘이 됐다고 했다.
J씨는 "2013년 7월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판례가 없었는데, 중간에 건양대병원 인턴 승소라는 좋은 판결이 나와 큰 도움이 됐다"며 "나보다 앞서 불합리한 의료계 현안들을 바꿔보고자 하는 선배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내 소송결과가 이후 많은 후배들이 수련환경을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