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의료 현안 두고 '입장차'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30 13:10:00
  • '외국병원 반대' 핵심현안··· '보장성 강화'는 밀려

최근 의료연대회의 출범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처리 움직임 등과 맞물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병원 반대와 보장성 강화, 두 사안을 두고 단체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 투쟁이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연이어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는 반면 급여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의료 보장성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다소 부각되고 있지 않다.

3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의료연대회의 출범에 앞서 핵심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와 의료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미칠 파급이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 올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 다른 시민단체들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보건복지재정 흑자가 예상되는 올해가 적극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한 급여확대를 이룰 수 있는 호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일단 병행추진을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 반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의료연대회의 출범과 관련 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정책 전문가 그룹 등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두가지 사안이 연계되는 것이지만 보장성 강화를 주요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 반대 투쟁에 이어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투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열악한 본인부담상한제, 재정 흑자분 사용, 보건의료예산 대폭 확산, 건강증진기금 등 중요한 사안이 올해 많지만 그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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