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운영위 규정 유효, 변영우 의장은 알고 있었다

발행날짜: 2015-10-24 06:00:05
  • 2013년 변 의장 직인 공문 의협에 발송 "개정 규정 등록해 달라" 요청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가 당선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규정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람은 누구일까?

일부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이 해당 규정이 총회에 보고된 바 없고, 의협 홈페이지에 공지한 인물조차 누군지 모른다며 이를 무효로 규정한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다.

변영우 전 대의원회 의장 직인이 찍힌 운영위 개정 규정 등록 요청 공문이 확인되면서 누가 해당 내용을 공고했는지 모르겠다는 '발뺌'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됐다.

23일 메디칼타임즈는 대의원회가 2013년 7월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

변영우 전 의장 직인이 찍힌 해당 공문 내용에는 "대의원회는 제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2013년 5월 25일)했다"며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나와있다.

대의원회는 "이에 붙임과 같이 동 규정의 전문을 송부한다"며 "대의원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대의원회 란에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3년 7월 3일 대의원회가 의사협회에 보낸 공문
대의원회가 제출한 규정 전문에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문을 접수한 의협은 이를 2013년 7월 3일 홈페이지에 정식 게시했다.

올해 5월 22일 새로 등록된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역시 연장자 당선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공문이 대의원회 이름으로 나간만큼 변영우 전 의장뿐 아니라 당시 5기 대의원회 운영위원들 모두 개정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임수흠 의장의 선거 무효 논란이 거세지자 대의원회가 스스로 해당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소리다.

따라서 변영우 의장이 지난 4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의장 선거에서 "동점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의를 얻어 3차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규정 숙지 미비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개정 규정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면 운영위가 2013년 개정 이후 대의원회 의장 선거가 있기까지 2년간 방치해 둘 일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의원회는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해당 대의원회의 운영위 규정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일.

새로 당선된 임수흠 의장 역시 올해 5월 규정을 새로 개정하면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2013년 개정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쉽게 말해 새로 회무를 시작한 제28대 대의원회도 2013년 개정 버전을 무효로 인식한 게 아니라 유효하다고 인식해 그대로 계승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임수흠 의장 선거 무효 논란의 장본인으로 변영우 전 의장이 거론되면서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선거 무효 논란으로 임수흠 의장과 당시 이창 후보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논란을 일으킨 변영우 전 의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 사과가 됐든 입장 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의협이 또다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변영우 전 의장이 혼란을 일으켰는데 일언반구없이 관망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임수흠 의장 선거 무효 논란은 지난 4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제28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임수흠 후보가 3차 투표 끝에 이창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불거졌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1954년생인 이창 후보가 1955년생인 임수흠 후보 대신 당선인이 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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