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 현 정부 노동개혁 임금피크제 전격 도입

발행날짜: 2015-10-26 11:55:14
  • 노-사, 교섭 끝에 합의안 도출…"만 60세 이전 2년간 적용키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이철희)이 노사간 전격 합의안을 도출해 주목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차계 집중교섭과 협의 끝에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점을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안은 정년(만 60세) 이전 2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은 1차년도에는 임금대비 80%(만 59세), 2차년도 임금대비 70%(만 60세)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직원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다수의 국립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또한 합의점을 찾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병원 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고, 각 부서별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전 직원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노사간 수차례 집중교섭과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결국 합의점을 찾은 것.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확대 취지를 적극 살려나갈 계획"이라며 "신규인력 고용을 늘려나가는 데 노사가 상생의 노력을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다수의 국립대병원은 정년 연령이 60세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재검토해야할 제도"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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