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적정 수가는 얼마일까, 행위는 어떻게 분류할까"

발행날짜: 2015-11-09 05:13:38
  • 내과의사회-임상초음파학회 공동 연구 착수…정부 제안 근거자료로 활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초음파 검사. 적정 수가는 과연 얼마이고, 행위분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의사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연구에 나섰다.

이명희 회장(왼쪽)과 김홍수 이사장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난 이명희 회장은 "최근 개원내과의사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초음파 급여화 관련 연구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과제로 선정돼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미 초음파 급여화가 된 상황에서 왜 비용을 들여 연구해야 하느냐는 소리도 들었다"며 "정부가 산부인과 초음파, 간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지만 수가나 급여기준, 행위분류가 세부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 연구는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연구비는 3000만원,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연구 일환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한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종류에 따른 실시 빈도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명희 회장은 "올해 9월부터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에게도 초음파 급여화가 됐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초음파 행위 분류체계부터 외국 사례까지 연구해 어느 정도를 급여 인정받아야 하는지,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에 제안하는 근거 자료로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임상초음파학회는 내과 전공의 초음파 교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내과 수련 과정에서 초음파를 하지 않는 병원의 전공의는 관련 교육을 영상의학과에 파견돼 초음파 관련 내용을 배웠다.

이에 임상초음파학회가 연수교육 등의 형태로 직접 전공의가 초음파 술기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즉, 임상초음파학회는 개원내과의사회 산하에 있는 개념인데 학술적인 교육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명희 회장은 "초음파가 청진기를 대신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요구가 많다"며 "임상초음파학회가 전공의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홍수 이사장도 "임상에서 초음파 술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내과 수련 세칙에 초음파 교육은 임상초음파학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는 각 수련병원에 초음파 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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