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는 더 버는 자도, 더 가진 자도 아니다

이동욱
발행날짜: 2015-11-10 05:10:00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은행 남자 직원의 경우 평균 18.6년 근속하고 연평균 급여가 1억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급여가 1억이라면 과거에는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의사들의 연봉이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보정한 시간당 임금은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은행노조는 '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소속돼 붉은 띠를 매고 근로시간, 임금 등의 노동자로서 권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근로시간,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법적 대우를 당연시 감내하고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은행원이나 현대자동차 노조등과 달리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강요당했던 보편적 근로기준법과 일반적 법원칙에 벗어난 형평성을 상실한 수많은 의무들이 이제는 하나씩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된 사람들은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희생이 아닌 본인들의 동의가 없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불법적 근무 강요는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반인권적 포퓰리즘 폭력일 뿐입니다.

은행원들이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이제는 의사들도 주5일 근무가 당연히 보편화 돼야 할 것이고, 1.5배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없는 근무의 관행도 사양해야 할 것이며, 소위 콜을 받는 대기시간도 판례대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직종이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원칙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직종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야간, 주말도 없이 가족도 없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 착취는 이제 의사들 스스로 거절해야 합니다. 대형자본의 경영자들이 의사착취가 아닌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 근로시간 문제를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도산문제는 국가가 수가정상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의사 인력착취의 정당화 이유가 더 이상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적절한 휴식없이 잠 못자고 힘든 3D업종의 외과계열 기피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의 퇴근시간도 지켜져야 하고 저녁이 있는 삶도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시간 이외의 연락도 의사의 기본인권을 위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글로벌 표준화 시대에 의료분야에 대해서만 유독 OECD 최저의 수가를 강요하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원가 73.9%의 이율배반적 수가공급 강요도 이제는 바로 잡아 적정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의사에게만 적용되던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일반형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3중 처벌의 위헌적 처벌관행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벌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타면허에서 볼 수 없는 연간 400건 이상의 남발수준의 의사면허정지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도 애매한 성추행이란 범죄로 의사 면허를 10년간 정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사들이 오히려 합의금을 강요 당하는 불평등하고 황당한 도가니법도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더 이상 더 버는 자도 더 가진자도 아닙니다. 사회도 더 이상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가진 자라는 인식하에 출발했던 수많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민국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장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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