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임용, 두드렸더니 문 열렸다"

발행날짜: 2015-11-12 10:56:30
  •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장에 박찬병 전 천안의료원장 내정

의사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30%에 불과한 경기도가 마침내 의사 채용에 빗장을 열었다.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등 지난 1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에 공을 들인 경기도의사회는 "임용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타 시도에 전파하겠다"고 자축하는 분위기다.

수원 영통구보건소장에 내정된 박찬병 전 천안의료원장
12일 경기도의사회는 "수원시가 최근 공석이 된 영통구 보건소장 후임을 공모한 결과 박찬병 전 천안의료원장을 소장으로 내정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바늘구멍 취업' 문제는 올해 인천을 기점으로 경기도의사회 등 수 곳의 지역의사회에서 불거진 바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채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100% 의사를 채용한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경기도는 채용률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에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군청 항의방문과 성명서 발표 등의 실력행사로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영통구 보건소장 임용에 관해 수원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과 오랜 기간 공조했다"며 "향후 도내 시군구의사회와 공조해 도내 의사 보건소장 임용비율을 서울과 같이 100%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양평군의사회와 함께 양평군보건소장 비의사출신 임용 예정과 관련해 김선교 양평군수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현병기 회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 보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장의 판단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결실을 본 데 기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영통구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현재 보건소장 신규임용을 앞둔 다 시도에 널리 전파하고, 향후 지역보건의료법의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 준수를 핵심 과제로 선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