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회원, 독감 접종 공짜" 백화점 마케팅 빈축

발행날짜: 2015-11-18 17:54:59
  • 경기도의사회, 불법 접종 항의…"백화점, 행사 취소 약속"

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원이 방문 고객에게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려고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백화점과 의원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임을 고지, 홍보와 접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18일 경기도의사회는 백화점 마케팅방법에 이용되는 불법 독감 무료 예방접종의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경기도 내 새로 오픈한 모 백화점이 고객 유치 홍보 문자를 보내면서부터.

백화점이 발송한 접종 안내 문자
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백화점은 독감백신을 구매해 약 1800명에 달하는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은행사를 계획했다.

의사회는 "백화점 담당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해 입점 의원에 불법 접종을 요청했다"며 "해당 의원과 백화점에 문제를 알리자 즉시 사과했고 예정된 접종 일정을 취소하고 행사 자체를 원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현재 백화점 측은 독감 예방접종 취소 안내 문자를 발송 한 상황.

의사회는 "불법독감예방접종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접종비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지난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행해진 출장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 건강보건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