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MEDICAL 함병덕 대표이사 “청와대·언론·피켓시위 등 총동원”
기자가 찾은 경기포 김포시 승가로에 위치한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업체 'SBS MEDICAL'(에스비에스 메디칼)
사무실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고 한겨울이 찾아온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 회사 함병덕 대표는 다국적기업 ‘지멘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지멘스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중소병의원 CT·MRI 장비를 불법적으로 수리했다는 혐의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 끈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멘스 시절 78년 입사해 8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함 대표는 근무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멘스로부터 업무 방해로 형사고발 당하기도 했다.
35년 간 병의원 의료기기 수리를 해온 그는 지멘스 형사고발로 본인은 물론 회사 존립에도 위기를 맞았다.
영세한 유지보수서비스업체의 대형로펌을 앞세운 거대 다국적기업과의 법적 다툼은 과정도 녹록치 않지만 긍정적인 결과 또한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고 말한 함병덕 대표는 “중소병의원을 상대로 부당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지멘스와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지멘스 장비를 도입한 중소병의원들 요청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다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연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형사고발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는 CT·MRI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전 지멘스 또는 그 하청업체(지멘스와 계약을 체결한 특정 대리점)와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맞다. 우리 같은 서비스업체는 의료기기 수리 업무를 하다 보니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신경 쓰진 못했다.
사전에 병의원과 지멘스 간 CT·MRI 장비 소프트웨어 소유권 계약 자체를 알지 못했다.
유지보수를 의뢰한 병의원들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그런 계약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
지멘스 CT·MRI 장비 유지보수서비스는 올해부터 시작했다.
최근까지 중소병원 1곳·의원 2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를 해왔다.
2년 전부터 지멘스 CT·MRI 장비를 도입한 중소병의원들의 서비스 요청이 있었다.
이들은 지멘스 하청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데 고가의 부품 교체 요구 등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고 유지보수비용 부담 때문에 제3의 서비스업체를 찾았다.
지멘스 CT·MRI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 중소병의원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지멘스로부터 고발당한 후 조사는 언제 받았나?
경찰 조사는 7월 9일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어 10월 8일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했다.
우리와 함께 고발당한 타 업체에 들은 바로는 경찰에서 검찰에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재조사 지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 지멘스 측에서 손을 쓴 게 아닌가 싶다.
나한테는 아직 재조사 지휘 연락이 오진 않았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했나?
지멘스 CT·MRI 장비 수리를 위해 암호(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5년간 CT·MRI 장비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 없이도 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일단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에러메시지가 뜨는데 병원 측에서 에러메시지를 미리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내주면 확인 후 어디부위가 문제인지 판단해 현장으로 간다.
쉽게 말해 환자 침대부분 문제인지 아니면 원형프레임인 갠트리 문제인지 에러메시지 내용을 보고 판단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장비 등을 활용해 문제부위를 정확히 찾아 수리한다.
또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지멘스 서비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멘스 장비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해 수리방법도 자문 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없이도 웬만한 수리는 가능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내에서는 지멘스 CT·MRI 장비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비밀번호, 즉 ‘서비스키’(라이센스키)가 필요하지만 제3의 서비스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떤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멘스가 무상으로 서비스키를 제공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암호를 설정해 지멘스 또는 특정 대리점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미국에 있는 지멘스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는 지멘스 CT·MRI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키를 아무런 문제없이 레벨4까지 무상 제공한다.
심지어 지멘스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에 한해 레벨7까지 이메일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에서만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건 그만큼 한국시장과 중소병의원 고객들을 우습게 본다는 의미 아니겠나.
터키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제3의 서비스업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편의와 선택 폭을 넓히고 공정한 마켓을 위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지멘스에 대한 중소병의원들의 불만은?
2년 전부터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이나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서비스 요청이 왔다.
이들 중소병의원들은 고가의 유지보수비용에 부담을 느껴 제3의 업체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매매계약서상 소프트웨어 권리가 지멘스에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장비를 최소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가운데 고급 사양을 만들어 놓고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 점검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놓은 건 중소병의원에 대한 지멘스의 횡포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접근을 못하게 한 것은 제3의 서비스업체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아 지멘스가 독점적으로 A/S 업무를 수행하고 추후 장비를 팔 때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중소병의원들은 더 저렴하게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더욱이 새 부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채 일방적으로 제조사가 달라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중소병의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SBS MEDICAL 외에 다른 업체들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를 포함해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같은 서비스업체 4명과 지멘스 출신으로 타 서비스업체 근무 중인 4명이 자료를 유출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연락을 해서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고발당한 서비스업체들은 어차피 거대 다국적기업과 붙어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전혀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거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나.
지멘스가 중소병의원 고객들에게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바로잡는 게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싶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패하더라도 끝까지 항소할 것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다.
식약처·복지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 신문고, 방송을 포함한 언론, 한국지멘스 본사 앞 피켓시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멘스 불공정행위를 알려 나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멘스로부터 피해당한 중소병의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줬으면 한다.
한 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지불하는 유지보수료 규모가 매우 크다.
철저하게 피해사례를 조사해 그에 따라 전체적인 유지보수료를 내릴 수 있다면 그 이익은 병의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멘스 장비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병의원 원장님들도 직접 나설 순 없지만 어떠한 방향이던 도움을 주겠다는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있다.
또 현재 공정위에서도 지멘스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지멘스 불공정행위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앞으로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고 결국 피해가 중소병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기업 한 곳은 얼마 전부터 지멘스처럼 매매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권리를 주장하는 조항을 슬그머니 다시 넣고 있다.
사무실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고 한겨울이 찾아온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 회사 함병덕 대표는 다국적기업 ‘지멘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지멘스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중소병의원 CT·MRI 장비를 불법적으로 수리했다는 혐의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와 끈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멘스 시절 78년 입사해 8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함 대표는 근무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멘스로부터 업무 방해로 형사고발 당하기도 했다.
35년 간 병의원 의료기기 수리를 해온 그는 지멘스 형사고발로 본인은 물론 회사 존립에도 위기를 맞았다.
영세한 유지보수서비스업체의 대형로펌을 앞세운 거대 다국적기업과의 법적 다툼은 과정도 녹록치 않지만 긍정적인 결과 또한 기대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고 말한 함병덕 대표는 “중소병의원을 상대로 부당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지멘스와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지멘스 장비를 도입한 중소병의원들 요청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다 형사고발까지 당한 사연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형사고발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는 CT·MRI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전 지멘스 또는 그 하청업체(지멘스와 계약을 체결한 특정 대리점)와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맞다. 우리 같은 서비스업체는 의료기기 수리 업무를 하다 보니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신경 쓰진 못했다.
사전에 병의원과 지멘스 간 CT·MRI 장비 소프트웨어 소유권 계약 자체를 알지 못했다.
유지보수를 의뢰한 병의원들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그런 계약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
지멘스 CT·MRI 장비 유지보수서비스는 올해부터 시작했다.
최근까지 중소병원 1곳·의원 2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를 해왔다.
2년 전부터 지멘스 CT·MRI 장비를 도입한 중소병의원들의 서비스 요청이 있었다.
이들은 지멘스 하청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데 고가의 부품 교체 요구 등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고 유지보수비용 부담 때문에 제3의 서비스업체를 찾았다.
지멘스 CT·MRI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 중소병의원들의 요청 때문이었다.
지멘스로부터 고발당한 후 조사는 언제 받았나?
경찰 조사는 7월 9일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어 10월 8일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임했다.
우리와 함께 고발당한 타 업체에 들은 바로는 경찰에서 검찰에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재조사 지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 지멘스 측에서 손을 쓴 게 아닌가 싶다.
나한테는 아직 재조사 지휘 연락이 오진 않았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했나?
지멘스 CT·MRI 장비 수리를 위해 암호(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5년간 CT·MRI 장비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 없이도 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일단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에러메시지가 뜨는데 병원 측에서 에러메시지를 미리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내주면 확인 후 어디부위가 문제인지 판단해 현장으로 간다.
쉽게 말해 환자 침대부분 문제인지 아니면 원형프레임인 갠트리 문제인지 에러메시지 내용을 보고 판단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장비 등을 활용해 문제부위를 정확히 찾아 수리한다.
또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지멘스 서비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멘스 장비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해 수리방법도 자문 받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없이도 웬만한 수리는 가능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국내에서는 지멘스 CT·MRI 장비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비밀번호, 즉 ‘서비스키’(라이센스키)가 필요하지만 제3의 서비스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떤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지멘스가 무상으로 서비스키를 제공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암호를 설정해 지멘스 또는 특정 대리점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미국에 있는 지멘스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는 지멘스 CT·MRI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키를 아무런 문제없이 레벨4까지 무상 제공한다.
심지어 지멘스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에 한해 레벨7까지 이메일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에서만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건 그만큼 한국시장과 중소병의원 고객들을 우습게 본다는 의미 아니겠나.
터키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제3의 서비스업체가 요청하면 무조건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편의와 선택 폭을 넓히고 공정한 마켓을 위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지멘스에 대한 중소병의원들의 불만은?
2년 전부터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이나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서비스 요청이 왔다.
이들 중소병의원들은 고가의 유지보수비용에 부담을 느껴 제3의 업체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매매계약서상 소프트웨어 권리가 지멘스에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장비를 최소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가운데 고급 사양을 만들어 놓고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장비 점검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놓은 건 중소병의원에 대한 지멘스의 횡포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접근을 못하게 한 것은 제3의 서비스업체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아 지멘스가 독점적으로 A/S 업무를 수행하고 추후 장비를 팔 때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국 중소병의원들은 더 저렴하게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더욱이 새 부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채 일방적으로 제조사가 달라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중소병의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SBS MEDICAL 외에 다른 업체들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를 포함해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같은 서비스업체 4명과 지멘스 출신으로 타 서비스업체 근무 중인 4명이 자료를 유출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연락을 해서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고발당한 서비스업체들은 어차피 거대 다국적기업과 붙어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전혀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거대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나.
지멘스가 중소병의원 고객들에게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바로잡는 게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싶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패하더라도 끝까지 항소할 것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다.
식약처·복지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 신문고, 방송을 포함한 언론, 한국지멘스 본사 앞 피켓시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멘스 불공정행위를 알려 나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멘스로부터 피해당한 중소병의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줬으면 한다.
한 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지불하는 유지보수료 규모가 매우 크다.
철저하게 피해사례를 조사해 그에 따라 전체적인 유지보수료를 내릴 수 있다면 그 이익은 병의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멘스 장비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병의원 원장님들도 직접 나설 순 없지만 어떠한 방향이던 도움을 주겠다는 격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있다.
또 현재 공정위에서도 지멘스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지멘스 불공정행위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앞으로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고 결국 피해가 중소병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기업 한 곳은 얼마 전부터 지멘스처럼 매매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권리를 주장하는 조항을 슬그머니 다시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