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업무 명문화, 병상있는 의원 간호사 없다는 민원 줄어들 것"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DUR은 의무화됐지만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문화되고, DUR 의무화 법안의 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법안들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연일 이어지던 긴장 속에서 잠깐 한숨을 돌렸다.
19대 국회 말기 잠자고 있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상정되면서 의료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런 가운데 당초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약화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복지위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만 예외 규정을 뒀다.
법안 발의 당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골자로 했다.
하지만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간호조무사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가는 간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 고용난 및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명문화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경림 의원은 '간호'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원급이 겪게 될 파장이 클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반대했고 결국 신 의원이 물러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중은 80% 정도로 상당히 크다"며 "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가 명문화된 만큼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K외과 원장은 "사실 간호사 인력난도 있지만 인건비도 높아 의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간호사가 없으면 이를 문제 삼아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애매모호했던 것을 확실히 명문화 한 만큼 의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법안은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간호인력 현장의 문제점은 대형병원만 선호하고 1, 2차 의료기관은 취업을 기피하는 게 본질"이라며 "간호사가 오지 않아서 생긴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라고 꼬집었다.
DUR 의무화 법안 무력화 "99% 사용하는 상황서 벌칙은 무의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각각 이낙연 의원·김현숙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분이 빠졌다. '의무'라는 말이 사실상 무색하게 된 것.
대신 복지부와 의사, 약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DUR 의무화 자체를 꾸준히 반대해왔던 의협은 우선 남은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벌칙조항이 삭제됐지만 의협은 DUR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정에서 법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벌칙조항이 빠진 만큼 실효성이 없게 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 원장은 "DUR 의무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올라올 법안이었다"면서도 "벌칙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DUR과 연계된 개인정보보호, 보안 솔루션 등은 병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DUR은 의료기관의 99% 이상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화를 통한 벌칙은 무의미하다"며 "벌칙 조항 삭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DUR은 의무화됐지만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문화되고, DUR 의무화 법안의 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법안들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연일 이어지던 긴장 속에서 잠깐 한숨을 돌렸다.
19대 국회 말기 잠자고 있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상정되면서 의료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런 가운데 당초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약화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복지위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만 예외 규정을 뒀다.
법안 발의 당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를 골자로 했다.
하지만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간호조무사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가는 간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간호사 고용난 및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명문화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경림 의원은 '간호'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원급이 겪게 될 파장이 클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반대했고 결국 신 의원이 물러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중은 80% 정도로 상당히 크다"며 "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가 명문화된 만큼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의 실질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K외과 원장은 "사실 간호사 인력난도 있지만 인건비도 높아 의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 간호사가 없으면 이를 문제 삼아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애매모호했던 것을 확실히 명문화 한 만큼 의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법안은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간호인력 현장의 문제점은 대형병원만 선호하고 1, 2차 의료기관은 취업을 기피하는 게 본질"이라며 "간호사가 오지 않아서 생긴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라고 꼬집었다.
DUR 의무화 법안 무력화 "99% 사용하는 상황서 벌칙은 무의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각각 이낙연 의원·김현숙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분이 빠졌다. '의무'라는 말이 사실상 무색하게 된 것.
대신 복지부와 의사, 약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DUR 의무화 자체를 꾸준히 반대해왔던 의협은 우선 남은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벌칙조항이 삭제됐지만 의협은 DUR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과정에서 법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벌칙조항이 빠진 만큼 실효성이 없게 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 원장은 "DUR 의무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올라올 법안이었다"면서도 "벌칙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DUR과 연계된 개인정보보호, 보안 솔루션 등은 병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DUR은 의료기관의 99% 이상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화를 통한 벌칙은 무의미하다"며 "벌칙 조항 삭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