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제약사 설명회 개최

발행날짜: 2015-12-02 10:38:53
  • 한약제제 등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 급여 방안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오는 2일 심사평가원 제1별관 평화빌딩 10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한약제제 신속 등재 절차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지난 2013년 심평원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통해 기 등재된 한약제제의 구성 및 함량을 기성한의서에 근거해 정비했고, 상한금액의 적정 인상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한방 진료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처방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선된 한약제제 등재체계와 급여목록 고시 개정안 및 구체적인 결정신청 절차 등의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