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채점오류 야기한 위탁기관에 손해배상 검토"

발행날짜: 2015-12-04 11:42:50
  • "채용 전문기관에 맡겼다가 이미지 타격, 난감한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과로 일단락 된 '채점오류' 논란.

논란이 계속되자 건보공단은 채점오류 부분에 있어 필기시험을 운영한 해당 채용전문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4일 올해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의 전체 답안지를 재채점한 결과, 최초 합격자 812명 중 272명이 불합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40명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필기시험을 운영한 채용전문기관 '어세스타'에 채점 오류 원인을 확인한 결과, OMR 리딩프로그램에 문항별 정답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어세스타는 국내 유명 '채용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채용전문기관이다.

어세스타에서 확인된 정답등록 오류내역은 행정직 6급갑 A형과 6급을 AㆍB형, 건강직, 요양직의 정보능력에 각 5개 문제 그리고 행정직 6급갑 B형 문제해결능력 1개 문제, 자원관리능력 10개 문제, 정보능력 13개 문제다.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결국 최초 합격자 중 272명이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불합격자 중 당초 과락으로 처리된 지원자를 포함한 355명이 추가 합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측은 필기시험 채점 오류 문제가 발생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채용전문기관에 맡겼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건보공단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활한 채용시험 진행을 위해 외주를 맡긴 것인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채용전문기관인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필기시험 합격자 895명에 대해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 290명을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1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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