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연구원, 개선방안 공개 "3개월분 적립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13조원에 육박한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규모를 3개월 이내 급여비 규모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현재 건강보험 흑자가 3.6개월치 급여비 규모인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2014년에는 4.5조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정준비금 규모는 2014년 기준 12조 8072억원으로 약 3.6개월치의 급여비를 적립했다.
특히 법정준비금 규모가 커지자 시민단체는 보장성 확대, 의료계는 수가인상,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 축소 등 법정준비금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구진은 IMF 등의 경제위기 및 메르스 등 감염병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법정준비금은 급여비 3개월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지난해 법정준비금 규모가 급여비의 3.6개월치인 만큼 현재 적립된 법정준비금 규모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대비해 1.4~1.7개월분을,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대비해 1.2~1.8개월분을, 신종플루 및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과 비상사태를 대비해 0.1~0.3개월분의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준비금 적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2.7~3.8개월의 규모가 추정된다"며 "해외사례를 봐도 대만은 보험급여비의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추정된 규모와 해외사례를 모두 종합해보면, 법정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더불어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가 초과된 금액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현재 건강보험 흑자가 3.6개월치 급여비 규모인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2014년에는 4.5조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정준비금 규모는 2014년 기준 12조 8072억원으로 약 3.6개월치의 급여비를 적립했다.
특히 법정준비금 규모가 커지자 시민단체는 보장성 확대, 의료계는 수가인상,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 축소 등 법정준비금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구진은 IMF 등의 경제위기 및 메르스 등 감염병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법정준비금은 급여비 3개월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지난해 법정준비금 규모가 급여비의 3.6개월치인 만큼 현재 적립된 법정준비금 규모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대비해 1.4~1.7개월분을,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대비해 1.2~1.8개월분을, 신종플루 및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과 비상사태를 대비해 0.1~0.3개월분의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준비금 적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2.7~3.8개월의 규모가 추정된다"며 "해외사례를 봐도 대만은 보험급여비의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추정된 규모와 해외사례를 모두 종합해보면, 법정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더불어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가 초과된 금액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