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상위자 경증 외래환자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15 10:00:00
  •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20%→30% 상향

내년부터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차상위자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30%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차상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고정됐다.

개정안은 차상위자가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인상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도 인상된다.

현재 입원일수와 상관없이 100분의 20이던 본인부담률을 향후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보험정책과 측은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 근거를 마련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 의사국가시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 시행 계획을 복지부장관에 제출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400만원 또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안도 가결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근무자 결격사유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한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원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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