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복수 인정

발행날짜: 2015-12-15 12:02:59
  • 집행부 측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직선제 선거 본격화

산부인과 개원의의 모임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이 두 개가 됐다. 말 그대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것이다.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내분이 일어난 산부인과의사회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15일부터 본격 직선제 회장 선거에 돌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직선제 회장 선거를 진행하더라도 의사회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하게 하려고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비대위가 창립총회를 하면서 제정한 정관효력 정지도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집행부가 산부인과 개원의 9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비대위가 진행하고 있는 회장선거 직선제는 탄력을 받게 됐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관계자는 "직선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신임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직선제에는 서울지회 고문인 김동석 후보(서울산부인과의원)와 경기도 수원지회장인 최원주 후보(최원주산부인과의원) 등 2명이 출마했다.

김동석 후보는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및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분만병원협의회 활성화 ▲배상보험료 대폭인하 ▲여성의학과 개명 추진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철폐 ▲질강처치료 100% 인정 및 전 질염군 인정 ▲1인실 병실 및 초음파 급여화 재논의 ▲회원 고충처리반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원주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한국여자의사회 장학위원회 위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자문위원, 경기 여성정책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최 후보는 무지개 프로젝트로 ▲출산전담부서 출범 ▲산부인과 발전협의체 효율적 이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 분담 해결 ▲의무법무팀 구성 ▲여성의학과 개명 ▲포괄수가제 수정 보완 ▲홀산 살리기 방안 등 7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직선제 유권자 수는 우편투표 1062명, 모바일 투표 2541명 등 총 3603명이다.

한편, 집행부는 비대위의 회장 직선제 투표가 본격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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