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16년 만에 회비 인상…얼마나 더 걷나

정희석
발행날짜: 2015-12-17 18:13:26
  • 2014년 기준 1억8000만원에서 내년 최대 6억8000만원 목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5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회비 인상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1999년 설립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회비를 인상하고 안정적인 회무 집행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2014년 기준 1억8000만 원 규모 회원사 연회비를 인상해 내년에는 2배가 넘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6억8900만 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

협회는 지난 15일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비 체계 변경(안)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협회는 회비 인상을 위한 TFF을 운영해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협회는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사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등 수입금으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협회 설립 후 매년 물가상승에도 단 한 차례 회비 인상이 없었고 회원사 연회비 납부률이 69%에 불과한 것은 물론 식약처 등 정부 위임업무에 의한 수입 불안전성 및 의존성을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회비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협회는 현실적인 회비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자체 사업을 수행해 자생력을 키우고 회원사 지원사업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5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이사회 자료집에 따르면, 협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목표로 회비체계를 변경하고 ‘임원회비’를 신설했다.

임원회비는 회장(1명), 부회장(6명·상근부회장 제외), 이사(32명), 감사(2명) 등 협회 규정상 41명이 납부대상.

이들 연간 납부금액은 ▲회장 2000만 원 ▲부회장 300만 원 ▲이사 150만 원 ▲감사 150만 원 등 총 8900만 원에 달한다.

정회원·준회원 가입비 또한 납부액이 늘었다.

정회원 가입비는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준회원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특히 정회원 연회비는 현행 36만 원에서 실적보고 규모별 5단계로 구분해 납부액을 차등 부과한다.

100억 원 미만 정회원은 60만 원(608개사), 10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120만 원(42개사), 2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 240만 원(27개사),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480만 원(9개사), 1000억 원 이상 960만 원(7개사)으로 각각 증액된다.

이들 총 693개사 정회원 연회비를 모두 합산하면 5억9040만 원에 달한다.

이밖에 준회원(154개사) 연회비는 현행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협회는 인상안에 따른 2016년 연회비 총 예상액을 최대 6억8985만440원에서 최소 5억769만440원(정회원 연회비 납부률 69% 반영)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회는 회비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토대로 회원사 지원사업과 협회 위원회 활동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회원사 방문상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인으로 구성된 회원전담지원 조직을 신설한다.

또 협회 위원회와 관련해 전담인력 보강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대정부관계 활동 폭을 더욱 넓히고 ▲수출지원 ▲보험·인허가 연구과제 지원 ▲다국적기업과의 1:1 멘토 지원 등 제조업 회원사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실장은 “회비 인상 추진은 협회 자체 수입원을 확보해 정부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 불안전성과 의존성을 줄이고 회무 및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회비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들을 상대로 회비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