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상습 체납 의사와 의료법인 명단 공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의사 57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10개월 동안 무려 7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의사도 있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의료법인 실명도 함께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다 공개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공개한 3333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의사 및 치과의사가 각각 57명과 4명으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사의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 모원장은 10개월 동안 무려 7965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어 경기도 I의원, 서울의 S병원 원장도 각각 건보료를 15개월, 13개월 동안 내지 않아 70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체납됐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K병원 김 모 원장의 경우 7개월 동안 6361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밖에 법인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 7개의 병·의원이 상습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인 중에는 2억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이 존재하기도 했다.
의료법인 Y의료재단의 이 모 대표는 무려 131개월간 건보료를 내지 않아 2억 2883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의료법인 실명도 함께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다 공개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공개한 3333명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의사 및 치과의사가 각각 57명과 4명으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약사의 경우는 1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 모원장은 10개월 동안 무려 7965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어 경기도 I의원, 서울의 S병원 원장도 각각 건보료를 15개월, 13개월 동안 내지 않아 7000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체납됐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K병원 김 모 원장의 경우 7개월 동안 6361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밖에 법인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 7개의 병·의원이 상습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인 중에는 2억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이 존재하기도 했다.
의료법인 Y의료재단의 이 모 대표는 무려 131개월간 건보료를 내지 않아 2억 2883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