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관리감독 규정 등 신설…"현행법 면허자 관리·교육 한계"
의료기사 단체의 당연가입 등 협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관련 전국적 조직을 가진 협회를 설립하고, 면허 종별로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도록 하고 각 협회가 회원 실태와 취업 상황을 파악해 보수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각 협회에 엄격한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 상 면허 신고를 통한 의료기사 면허보유자 관리와 보수교육 등은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면서 "면허 종별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의료기사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면허보유자 관리 및 교육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관련 전국적 조직을 가진 협회를 설립하고, 면허 종별로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도록 하고 각 협회가 회원 실태와 취업 상황을 파악해 보수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각 협회에 엄격한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사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 상 면허 신고를 통한 의료기사 면허보유자 관리와 보수교육 등은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자원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면서 "면허 종별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의료기사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면허보유자 관리 및 교육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