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공급자 모두 반대 "미혼모 문제를 왜 건강보험 수가로"
보건복지부가 미혼모 대상 낙태 방지를 위한 의료 상담서비스 급여화가 가입자와 공급자의 반대로 보류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결정이 보류됐다.
애초 복지부는 결혼하지 않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대상으로 임신 초기 무리한 낙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상담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신설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청소년 임신부의 정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태아 및 임신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유사 행위를 고려해 132.57점에서 180.30점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는 종별 가산을 제외로 1만 50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항목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정심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혼모 임신을 국가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미혼모 임신 관리를 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느냐는 재정 문제이다.
가입자 측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 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지, 건강보험 수가로 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사협회 등 공급자 측 역시 자칫 복지부와 의료기관이 청소년 임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미혼모를 대상으로 낙태 방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관리료 급여화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항목에도 임신위기 관리료로 되어 있을 뿐 미혼모 대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정심에서 침묵을 지킨 가입자 모 위원도 "말도 안 된다"며 미혼모 위기임신 관리료 급여화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반대의견이 지속되자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를 보류하고 자동유방초음파와 레비티라세탐 등 검체 검사료 2개 항목만 급여행위로 인정했다.
지난 3년간 임기를 마무리한 건정심 위원들의 마지막 회의가 미혼모 임신관리료 의결안건 '퇴짜'로 귀결되면서 복지부 방문규 차관 회의 주재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결정이 보류됐다.
애초 복지부는 결혼하지 않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대상으로 임신 초기 무리한 낙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적 상담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 신설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청소년 임신부의 정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태아 및 임신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유사 행위를 고려해 132.57점에서 180.30점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는 종별 가산을 제외로 1만 50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항목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정심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혼모 임신을 국가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미혼모 임신 관리를 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느냐는 재정 문제이다.
가입자 측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 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지, 건강보험 수가로 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의사협회 등 공급자 측 역시 자칫 복지부와 의료기관이 청소년 임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미혼모를 대상으로 낙태 방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관리료 급여화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항목에도 임신위기 관리료로 되어 있을 뿐 미혼모 대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정심에서 침묵을 지킨 가입자 모 위원도 "말도 안 된다"며 미혼모 위기임신 관리료 급여화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반대의견이 지속되자 청소년 위기임신 관리료를 보류하고 자동유방초음파와 레비티라세탐 등 검체 검사료 2개 항목만 급여행위로 인정했다.
지난 3년간 임기를 마무리한 건정심 위원들의 마지막 회의가 미혼모 임신관리료 의결안건 '퇴짜'로 귀결되면서 복지부 방문규 차관 회의 주재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