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과 및 소아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외과 및 소아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로 구성된 2015년 4분기 심사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 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공개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이번 심사사례는 ▲내과 분야(산도스타틴라르주 등) 3사례 ▲외과 분야(갑상선검사, 경피적척추성형술, 국소피판술 등) 10사례 ▲소아과 분야(약제다품목처방) 2사례 등 총 5개 유형 15사례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유형 중 '약제다품목처방'과 '갑상선검사'(Screening 목적으로 다종 검사시행을 통한 일부 과다진단), '경피적척추성형술'은 사회적 이슈 및 심사상 문제가 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경우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 새해에는 치과∙한방분야까지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 있는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 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공개 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 및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이번 심사사례는 ▲내과 분야(산도스타틴라르주 등) 3사례 ▲외과 분야(갑상선검사, 경피적척추성형술, 국소피판술 등) 10사례 ▲소아과 분야(약제다품목처방) 2사례 등 총 5개 유형 15사례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유형 중 '약제다품목처방'과 '갑상선검사'(Screening 목적으로 다종 검사시행을 통한 일부 과다진단), '경피적척추성형술'은 사회적 이슈 및 심사상 문제가 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된 경우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 새해에는 치과∙한방분야까지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 있는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