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불분명한 한방의 임상진료지침

김명성
발행날짜: 2016-01-18 12:30:22
  •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성남 김안과의원 원장)

올해부터 5년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실시된다. 지난 10년간 1차(2006~2010년) 7300억 , 2차(2011~2015년) 1조 원 규모 계획으로 실제 1차 계획 동안 약 4000억 원 투입되었으며 2차 계획 사용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1, 2차 계획과 달리 얼마 전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3차 계획(2016~2020년)안에는 총예산 투입 규모도 없이 일부 개별항목에 대해서만 그 예산액이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실시 5년 후 나타날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이번 제3차 계획에는 빠져있다. 1차 계획 후 2010년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규모는 2조 8700억원으로 목표(6조 1800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2차 계획은 목표치를 낮추어 2015년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규모를 3조 61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3차 계획안에는 이마저도 밝히지 않아 지난 10년간의 약 1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의 결과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2014년 11월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김정록 의원과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협 관계자는 "10년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했으니 제3차 계획에 투입될 정확한 예산규모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밝히지 못하는 복지부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특징은 한방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과 이를 근거로 한방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계획추진을 위해 구성된 한의약 육성발전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행자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부, 식약처, 농업진흥청 및 대구광역시의 국장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는 주로 한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이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주요한 정부부처가 총 망라되어 가히 한방육성 범정부 추진기구다. 현재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대체의학을 이토록 열심히 정부가 나서서 육성하는 나라는 없다.

복지부는 2015년 8월 이미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한방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하고 '근거중심 한의약 위원회'를 구성했다. 10명의 위원 중 사회복지를 전공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 정책관을 제외한 9명은 모두 한방관련 단체장과 교수들이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은 1992년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데이비드 새킷(David Sacket)이 처음 제안한 용어이다. 그는 "근거중심의학이란 현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근거를 가장 합리적이고 세심하고 명확하게 이용해 개별 환자의 치료방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근거중심의학은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의사를 돕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환자를 이롭게 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근거 없는 의학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치료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수준을 더 철저히 검증하고 측정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일반적인 증례는 아무리 많아도 '근거의 수준(level of evidence)'이 낮으며 복잡한 임상시험과 체계적인 문헌고찰이 뒷받침 되어야 더 높은 근거로 인정받는다.

한마디로 치료법에 대한 철저한 임상시험을 통한 과학적 검증과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과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거중심의학이 등장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각 질환에 대해 '임상진료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연말 주가가 폭등한 한미약품의 신약개발 소식도 실제 약품이 생산된 것이 아니라 개발의 임상2상 진행과 임상3상 진행허가를 받은 단계이다. 미국 FDA의 의약품 인정과정이 얼마나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화학물질조사 및 안정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예비동물실험의 '전임상시험' - 최소 5년, 안전한 투여량의 범위 파악을 위한 10~100명의 지원자에게 투여하는 '임상1상' - 1~2년, 해당질환 환자 50~500명에게 투여 후 최적 투여량과 치료기간 파악의 '임상2상' - 2년, 유효성 및 부작용을 찾기위해 수백~수천명의 환자에게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임상3상' - 3~4년, FDA에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는 기간 - 1~2년으로 신약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시판 후에도 임상3상에서 놓칠 수 있는 약의 부작용이나 사소한 위험에 대해서 꾸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부작용 발견즉시 FDA에 보고해야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효과가 없거나 인체에 해로운 약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한다. 신약개발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 이유가 안전하고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의 힘든 개발과정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약사법에 의해 한약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밝힐 필요도 없으니 한약을 먹는 환자들이 그 약의 성분을 알 길이 없다. 거의 모든 한약이 비방이므로 표준화나 과학화와는 거리가 멀다. '근거중심 한의약’이란 한약의 철저한 성분분석과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한방을 '근거중심 한의약'으로 포장하여 현대의학이나 관련과학 전문가 한 명 없이 한의사들로만 구성된 정부의 위원회에서 '한방 임상진료지침'을 만든다고 한방과학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복지부는 음양오행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근거중심의학'의 기본조차 모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혹시 한방의 과학화를 인위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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