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임원, 교수 친척 병원비 깎아준 병원장 업무상 배임"

발행날짜: 2016-01-20 11:52:56
  • 검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지인 등 400만원 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과 교수의 친인척 등에게 병원비를 감면해준 대학병원 원장과 사무부장이 벌금을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임의로 병원비를 감면해 준 것은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은 20일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준 A대학병원 원장과 사무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대학병원 원장은 병원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0만원의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대병원 사무부장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 등에게 400여만원의 진료비를 기준 없이 깎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평원 직원들은 물론 소속 재단의 임원이나 교수들의 친인척들의 병원비를 많게는 100만원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감면에 대한 댓가성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약식 기소로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이러한 문제가 어느 병원에나 있는 관례적인 부분인데도 내부 고발로 병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감면한데다 모든 기준을 명시할 수 없는 만큼 병원장의 재량으로 진행하는 일을 문제삼을 이유가 있느냐는 항변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 병원장 재량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은 어느 병원에나 있는 관례적인 일"이라며 "급여비용을 깎아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택진료비 일부를 감면한 것인데 내부 고발로 문제가 커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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