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 연기…내과, 원격의료 협의설 진원지는?

발행날짜: 2016-01-21 05:05:51
  • 개원내과의사회 "원격의료 합의 추진은 어불성설…의협과 한 뜻"

보건복지부가 내과 개원의들과 접촉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합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일부 인사의 개인적인 의견 전달이 와전돼 내과-정부의 합의설로 커진 것 같다"고 해명해 '아니 땐 굴뚝의 연기'의 진원지가 내과라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20일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회가 단독으로 복지부와 원격의료와 관련해 협의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뿐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복지부 권덕철 실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부서 과장들은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의료계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손일룡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의 언급. 손 팀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의료계와 실질적인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내과계 개원의를 만나서 원격의료 범위 등을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명희 회장
이에 이명희 회장은 "이달 말 의협 비상대책위원가 원격의료에 포커스를 맞춰서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복지부가 개원내과의사회와 협의해서 원격의료 추진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급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해당 인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며 "하지만 개원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협을 배제하고 개원의단체가 복지부와 단독으로 원격의료 관련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주장.

이명희 회장은 "내과의사회는 의협 산하 단체기 때문에 의협의 지시를 받고 의사들이 찢어지면 큰 힘을 낼 수 없다"며 "현 비대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내과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2차 시범사업을 할 때 내과에서 의료기관을 추천을 해줬다는 의혹도 있지만 최근에야 2차 시범사업에 몇 군데가 참여했는지 알게됐다"며 "(일부 인사들이) 복지부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와전되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도 일부 내과의사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가 루머의 근원이 됐다는 설을 뒷받침했다.

김 회장은 "개원내과의사회 고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복지부와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모 인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마치 내과의사회장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것처럼 돼 전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말을 들은 복지부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협의를 했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아마 해당 내과의사회 관계자도 원격의료에 반대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말한 것 같다"고 수습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원격모니터링으로 변질될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경고로 '원격의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명희 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핵심은 교육과 상담 수가가 생긴 것이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와야 하는데 이런 모형을 원격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식으로 바꾼다면 원래 취지와 달라지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물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정부가 원격에 모든 걸 포커스 맞춰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의 형태를 바꾼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성호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장은 "원격모니터링 방식으로의 일차의료 활성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급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확실히 차등해 시장원리에 맡기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