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특효약 홍보한 한의원, 보건소 고발 조치

발행날짜: 2016-02-02 16:06:58
  • 한의협 "소두증 치료법 아직 없어…효과 보장은 의료법 위반"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의병원이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당했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의병원을 이미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한의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소두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에 한의협은 "즉시 관련조항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며 "지난 1월 29일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잘못된 의학상식을 제공해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얄팍한 상술을 이용해 특정 질환에 대해 확실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엉터리 진료행위로 인해 보편적, 상식적인 진료를 하는 다수의 한의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근거없는 엉터리 정보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