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병원 수가적용 안내 "입원관리료는 일부분만 적용"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은 2월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동시에 적용되는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환자 구성비율에 따라 일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적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3조(진찰료 등)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손실 보상을 위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입원일당 1,820원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병원 관리료은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지급할 예정으로 ▲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는 1일당 1,980원, ▲척추 ▲관절 ▲대장항문 분야는 790원의 관리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은 의료질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또한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동시에 적용되는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도 일부분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환자 구성비율을 감안해 소정점수의 60%만 산정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산정대상에 각각 해당된다면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안과 전문병원으로 올해 1월 1일 당시 추가 비용징수의사수가 있었고 이를 심평원에 현황 신고한 선택진료 의료기관인 경우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시에 적용되는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환자 구성비율에 따라 일부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에 따른 수가적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3조(진찰료 등)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손실 보상을 위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입원일당 1,820원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병원 관리료은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지급할 예정으로 ▲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는 1일당 1,980원, ▲척추 ▲관절 ▲대장항문 분야는 790원의 관리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전문병원 중 종합병원은 의료질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또한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동시에 적용되는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도 일부분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문병원 입원관리료는 환자 구성비율을 감안해 소정점수의 60%만 산정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산정대상에 각각 해당된다면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안과 전문병원으로 올해 1월 1일 당시 추가 비용징수의사수가 있었고 이를 심평원에 현황 신고한 선택진료 의료기관인 경우 전문병원 입원관리료,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