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 관리업무 눈독 "우리도 할 수 있다"

발행날짜: 2016-02-17 05:05:50
  • 김필권 기획이사 "23억 투입해 원가분석 시스템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관리' 업무 수행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행보는 별도 부서까지 이미 마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급여 관리 업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필권 기획이사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김필권 이사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어졌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비급여 관리 업무 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이사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왔지만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은 하락했다. 즉 그만큼 비급여 영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은 올해 마무리될 예정으로, 약 6%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10월부터 비급여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보험자로서 비급여 관리 기전이 마련된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비급여 진료비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 보험자로서 이를 관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미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 원가분석 시스템'을 완비했다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자평했다.

이때 건보공단이 말한 진료비 원가분석 시스템은 지난 2013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ABC(Activity-Based Costing)원가 분석 시스템이다. 여기서 ABC원가는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Activity' 개념을 도입해 각 의료행위별 활동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방식을 말한다.

김 이사는 "각 요양기관의 의료행위별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23억원을 투입해 분석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기에 건보공단도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며 "건보공단은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를 더욱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비 수집 및 관리하는데 타 기관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동하 급여제도부장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원가분석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병․의원 원가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각 의료행위의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내걸기도 했다.

함께 배석한 건보공단 임동하 급여제도부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원가자료 제출을 내걸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 부장은 "요양기관에서는 원가자료 제출 시 경영상황이 공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라며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현재의 저수가 논쟁을 해결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