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성토장 된 서울 첫 구의사회 총회

발행날짜: 2016-02-20 00:09:07
  • 서초구의사회 "간호조무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호소도

서비스발전법부터 의료분쟁 조정법까지… 서울시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장은 최근 쏟아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서초구의사회는 19일 서울 반포원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서울 구의사회 중 가장 먼저 열리는 정기총회인 만큼 행사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강석훈 의원(왼쪽)과 추무진 회장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법으로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기본법이다.

강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이 보건의료분야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을 꺼내게 됐다"고 운을 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안 3조 1항을 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다른 법령에 따른다는 2항이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본질을 헤친다는 우려가 또 나오더라"며 "그래서 해당 조항 삭제를 제안했는데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이 커지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기우를 벗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강 의원에게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적인 다른 분야와 다르다는 인식을 많이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우려점을 짚었다.

그는 "의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서비스발전법도 기재부가 추진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 단체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의료분쟁조정 제한적 자동개시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회장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처벌 조항이 너무 과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을 중상해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특히 형사상 중상해로 묶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총 318명 중 251명(위임 177명 포함)이 참석했다.

서초구의사회는 올해 예산 1억4275만원을 확정하고 신입회원의 회비를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했다. 봉직의 회비도 소속 병원 원장이 의사회 회원이면 회비를 10만원 받기로 했다.

구현남 회장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 계획 즉각 폐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제대로 확립, 구의사회 경유해 개원토록 법제화,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간호조무사 수급 원활하게 보장, 무자격, 무면허 및 유사 의료행위 근절 등을 채택했다.

구현남 회장은 개원가의 간호조무사 수급이 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이 나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공고를 내면 한 달에 한명도 지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직원이 없어 의원 문을 닫은 회원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지 않는다"며 "주6일 근무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 같다. 국가에서 토요 진료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지만 진료도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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