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보청기·온열매트 등 집중 점검
식약처가 특정기간 많이 유통 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해 의료기기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해 적발됐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밝힌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해 의료기기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인터넷·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블로그에 광고해 적발됐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