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회송 시범사업 변형되나 "기간 단축·협력 의원 축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27 05:05:55
  • 대상 상급병원 증가로 조정 불가피…복지부 "의견 수렴 후 방안 확정"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뢰-회송 첫 시범사업이 협력 병의원 참여 수 제한 등 별도 기준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등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 13곳을 대상으로 3월 4일 서울에서 시범사업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응시한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주기독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당초 상급종합병원 5곳 지정 계획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병원이 늘어나면서 의뢰 회송 소용비용과 모형 도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간도 1년에서 대상 병원 수가 늘어나면서 6개월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협력 병의원 숫자도 조정대상이다.

이미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가 부여를 수도권 지역 협력 병의원으로 한정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13곳의 협력 병의원(동의서 작성 병의원 해당)을 합치면 최소한 수 천 곳(중복 협력병의원 감안)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의뢰 회송 시범수가에 따른 예산 소요 액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수도권 협력 병의원 1000여 곳 중 300여 곳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병의원에서 환자 의뢰 시 1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 시 4만 2000원, 회송 후 환자관리는 의뢰 시(의사-의사 간 화상진료) 2만 2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 시 4만원으로 책정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 사업 시행이 목표인 만큼 시범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과 협력 병의원도 의뢰회송이 활발한 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후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소요비용도 의뢰 회송 세부방안 확정 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뢰 회송 첫 시범사업이 수 십 년째 뒤틀린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첫 단추가 될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갈등만 부추기는 퍼주기 사업이 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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