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학회 "환자 선택권 침해·환자 유인 행위로 다수 기관 피해"
사업장이 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정부 기관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 방식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고 싶은 기관을 가지 못하는 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업장-검진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 역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6일 검진의학회는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15차 학술대회 및 제10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학회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온 검진의학회는 이날 사업장 지정 검진기관 제도의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검진을 하면서 많은 직장 근로자들이 사업장 지정 기관에만 가고 있다"며 "문제는 지정 기관 방식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기관을 가지 못하는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근로자들은 지정 기관에 가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당연히 그곳에만 가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며 "지정 기관 방식이 환자 유인이나 알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1차 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인들도 불이익을 걱정해 지정 기관 이외 기관으로 가겠다는 말을 못한다"며 "검진기관과 사업장 사이의 유착 관계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검진평가 사전 준비 사항을 강의하기 위해 참석한 공단 건강증진실 정형태 부장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정 부장은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사업장일 수록 지정 기관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며 "일단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을 환자 스스로 평가해 갈 수 있도록 기관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 검진기관은 직장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직까지 담합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고문은 "공단이 지정 검진 기관을 막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도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공단이 회사에 지정 기관에서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만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진의학회는 이번 지정 검진 기관 철폐 주장을 계기로 회원들의 다빈도 불만 사항을 접수받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 방식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고 싶은 기관을 가지 못하는 선택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사업장-검진기관 사이의 유착 관계 역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6일 검진의학회는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15차 학술대회 및 제10차 초음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해 학회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온 검진의학회는 이날 사업장 지정 검진기관 제도의 불합리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검진을 하면서 많은 직장 근로자들이 사업장 지정 기관에만 가고 있다"며 "문제는 지정 기관 방식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기관을 가지 못하는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근로자들은 지정 기관에 가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당연히 그곳에만 가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며 "지정 기관 방식이 환자 유인이나 알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1차 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인들도 불이익을 걱정해 지정 기관 이외 기관으로 가겠다는 말을 못한다"며 "검진기관과 사업장 사이의 유착 관계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검진평가 사전 준비 사항을 강의하기 위해 참석한 공단 건강증진실 정형태 부장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정 부장은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사업장일 수록 지정 기관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며 "일단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을 환자 스스로 평가해 갈 수 있도록 기관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 검진기관은 직장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직까지 담합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고문은 "공단이 지정 검진 기관을 막도록 조치를 한다고 해도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공단이 회사에 지정 기관에서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만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진의학회는 이번 지정 검진 기관 철폐 주장을 계기로 회원들의 다빈도 불만 사항을 접수받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