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 평가제=5호 담당제? 진화나선 의협 '진땀'

발행날짜: 2016-03-08 15:42:31
  • 의협 "선진국도 운용"·서울시의사회 "상호 감시 부적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료평가제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5호 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동료평가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협은 동료평가제는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제도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8일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동료평가제도가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와 비슷한 제도라는 의견이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한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평의사회는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나 동료평가제는 비슷한 제도"라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해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협은 동료평가제가 자율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

의협은 "최근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의료 비전문가가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단체의 자율성 침해하는 것이다"며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다"며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 경력의사나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등이 평가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를 배포한 서울시의사회는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제도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검토와 도입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후 법 개정으로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의사 간의 상호 감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지 말로만 자율 징계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다"며 "징계권 전체를 타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에 완전히 이관하던지 정부가 타율적으로 면허갱신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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